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평균 부당이득 14억원
핵심 요약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가두리', '경주마', SNS 이용 부정거래 등 신종 수법 주로 적발. 금융당국, 계좌 지급정지·포상금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 방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적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이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며, 이 중 8건은 5억∼50억원, 1건은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사건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는데,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한 일당은 작년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 중이다.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은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전환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했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