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가두리'·'경주마' 신종 수법 주의보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이며, '가두리'·'경주마' 등 신종 수법이 다수 포함됐다. 당국은 규제를 강화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계좌 지급정지·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신종 수법을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30여 건을 고발·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는 사건별 평균 14억 원 수준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 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으로 전환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됐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부정 거래도 적발돼, 밈 코인을 발행하고 SNS에 허위 호재를 퍼트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했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