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 발의
핵심 요약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외·탈중앙화 거래와 개인지갑 거래의 소득 및 취득가액을 파악할 행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체계를 정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초부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질 세율은 22%다. 다만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해외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 거래와 개인지갑 간 온체인 거래는 소득 확인과 취득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과세를 뒷받침할 행정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를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에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주식 등 금융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면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갖춘 뒤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전면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