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점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 추진
핵심 요약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지만 시장 규율과 과세 실무 기반에는 미비점이 남아 있다. 개정안은 제도 재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충분히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2027년부터 해당 소득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은 22%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 시점을 늦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막는 안전장치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 기준, 시장 관리 체계를 폭넓게 다룰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장 규율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이르다는 문제의식이 과세 유예안의 배경이 됐다.
과세 실무에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이용 내역, 개인 지갑 사이의 이전, 개인 간 거래는 소득 규모와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한 과세 여건이 갖춰진 뒤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법안 발의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