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지식재산 아우르는 국가자산법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가상자산과 지식재산, 주식·출자 지분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약 780억원의 가상자산은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 매각도 검토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부처별 책임관을 두고 자산의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화한다.
정부가 기부나 범죄수익 환수로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명시하고, 취득 직후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제 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 위주인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바꿔 지식재산, 주식과 출자 지분, 가상자산을 하나의 관리 체계에 편입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국가 자산 관리 체계 전환 방향을 공개하고 올해 말까지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이지만, 보관과 관리 기준은 현재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다. 개편안에는 민간 거래소에 관리를 맡기고 해외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있는 자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다. 취득 직후 경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저유동성 자산의 일괄 매각이 시장을 흔들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자의적 처분에 따른 국고 손실과 시장 교란을 함께 막으려는 조치다.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됐지만 지난해 말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자산을 소유하고 보존하는 데 무게를 둔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2조3000억원 규모인 국가 보유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는 ‘활용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최대 5년인 사용 허가 기간을 크게 늘리고, 국가 지식재산을 등록해 사용 계약과 수익 배분을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설립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말 328조7000억원에 이른 정부 보유 증권과 출자 지분에는 취득부터 평가, 배당, 주주권 행사, 처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정책을 총괄할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국가 자산 종합 계획과 운영 방향을 심의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 자산 책임관을 둘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관리·처분 권한을 이관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