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심사 범위, 대주주·내부통제로 넓어진다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산설비로 확대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를 바꾸려면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비수탁형 지갑은 개인키 관리권한과 실제 서명 주체 등을 종합해 신고 대상을 판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오는 20일부터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전산설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바꾸려는 사업자는 변경일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된 사업자는 28개사다.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특수관계와 상위 지배구조를 확인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종전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되며, 수리 전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재무·내부통제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비된다.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이 4명 이상인지, 준법감시인이 관련 경력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하되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를 고려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클라우드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설치로 인정한다. 조직·설비와 내부통제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사업자가 개인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판단 과정에서는 사업자의 단독 자산 이전 가능성, 개인키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이용자별 개인키와 지갑주소 생성 여부, 이용자가 실질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규정 시행일인 20일부터 새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실무 문의와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