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2년,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시세조종 다수
핵심 요약
가상자산법 시행 2년간 불공정거래 30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시세조종 혐의가 다수이며,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총 25명이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단계 법안에 지급정지·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금융당국이 총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조사 실적을 발표하며, 적발된 사건 대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시세조종 혐의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규모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 8건이 적발됐고, 50억 원 이상 사건은 1건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 수준이며, 총 혐의자 수는 25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간대 주문을 집중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이나, 가상자산 입출고 차단 상황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등 초단기 시세조종 행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API 키 대여를 통한 시세조종 사례도 확인됐다.
밈코인 발행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매수세가 몰리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부정거래도 고발 조치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하는 등 시장 감시 역량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업계 차원에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정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추가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