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2년,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
핵심 요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이며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감시체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2단계 법안에 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 시행 이후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해 30여 건을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으며 일부 부정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적발된 시세조종 수법은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활용한 초단기 방식이 주를 이뤘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가두리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고가 일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이 적발됐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거래소 내 테더·BTC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5억~50억원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 사건은 1건이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은 건당 평균 8종목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책정됐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경주마와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을 엄단하고, 국내외 거래소 협조를 통해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에도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와 API 악용 매매유인 행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했다. 시장감시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시도 종목을 조기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차원에서는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 이용자 주의 안내와 반복 주문 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