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 문턱 10%…본부 부담 확대
핵심 요약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에 등록과 협의 요구 권한이 부여된다. 복수 단체와 180일 단위의 반복 협의가 가능해 가맹본부의 행정·재정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 가맹점 비율이 높은 국내 프랜차이즈가 직영 중심 브랜드보다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도입한다. 지난 3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하면 본부가 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등록 대상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다. 소규모 브랜드에는 가입자 30명 이상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가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협의는 180일마다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교섭 창구를 하나로 합칠 의무가 없어 한 브랜드에 최대 10개 안팎의 단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가입률 기준을 최소 30% 또는 과반인 5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종 기준이 10%로 정해지면서 복수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개별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본부의 행정·재정 부담과 경영 비효율이 늘고, 단체별 요구가 엇갈리면 브랜드의 상품·서비스·가격 통일성과 점주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맹점 비중이 큰 국내 업체일수록 개정안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가맹점 비율은 컴포즈커피 100%, 교촌에프앤비 99.9%, bhc 99.5%, 맘스터치 99.1%이며 BBQ와 투썸플레이스는 각각 90.4%, 할리스는 81.2%, 엔제리너스는 79.1%다. 반면 국내 매장을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가맹점 비율이 버거킹 25.5%, 한국맥도날드 18.0%, KFC 13.6%인 직영 중심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