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3%로 상향…실수요자 공급 확대
핵심 요약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1.5%에서 3%로 상향돼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마련된다. 확대된 한도는 잔금·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과 청년 주거 지원에 활용된다. 청년 대상 보금자리론과 반전세 보증 상품은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높였다. 지난해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53조원을 기준으로 기존 28조원 수준이던 증액 가능 규모에 30조원가량의 추가 여력이 생긴다. 확대분은 집단대출과 청년 주거 지원 등 실수요 분야에 우선 배분된다.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7만 가구의 잔금대출과 연내 이주비·중도금 대출 수요가 총량 확대에 반영됐다. 5대 시중은행의 연간 증액 한도는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7월 말까지 6조3821억원을 사용해 종전 한도를 약 2조원 넘겼지만, 조정 후에는 약 2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증가 목표가 0%였던 새마을금고·신협·수협에도 집단대출 수요를 고려한 별도 여력이 부여될 계획이다.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심사 기준은 이달 말부터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바뀐다. 종후자산평가액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신축 아파트 가치를 기준으로 LTV 40%를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이 늘면서 금융회사들이 총량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고 하반기 대출 취급을 축소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의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며 지역과 관계없이 LTV 80%와 3%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조건의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2억원까지 보증하는 반전세 상품도 함께 나온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10월부터 연령 기준이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