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폭 확대…공급·청년 지원 집중
핵심 요약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가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된다. 주택공급 금융과 PF 정상화 지원을 늘리고 청년 주거 지원책을 도입한다. 투기성 전세대출과 고위험 주담대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추가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배분하되 투기성 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총량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공급은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3년 평균은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금융권 PF 익스포저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현장 자금조달 애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확충한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PF 보증비율은 2027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인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자가·반전세·전세를 포괄하는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씩 2년간 공급하고 생애최초 LTV 우대도 유지한다.
전세와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힌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부부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주택자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 그 밖의 지역 90%에서 80%로 낮추고 무주택자는 유지한다. DSR은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도 추진하며 세부 기준은 4분기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