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기준 단일세율에도 다주택 세부담 더 커져
핵심 요약
합산가액 중심의 단일세율이 시행돼도 2028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격차는 대체로 확대된다. 거주 여부별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로 3주택자의 세액은 모든 비교 유형에서 더 많다. 정부는 가족 돌봄 등 비거주 예외와 공동명의 공제 등을 검토해 9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2028년에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는 대부분 확대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격차는 시가 14억원에서 2만원, 20억원에서 90만원이며 30억원 157만원, 50억원 465만원, 80억원 1588만원이다. 재산세와 보유·연령 공제, 세 부담 상한은 제외한 계산이다.
2028년에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3주택 이상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양쪽 모두 비거주하면 격차는 시가 20억원에서 599만원, 30억원에서 767만원, 80억원에서 2586만원으로 늘고 134억원부터 현행보다 줄어든다. 양쪽이 각각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 148억원, 비거주 3주택자와 거주 1주택자는 158억원부터 격차가 축소된다. 거주 3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30억원에서 501만원, 50억원에서 1043만원 차이가 나며 95억원부터 감소한다.
1주택 기본공제는 거주하면 14억원, 비거주하면 9억원이다. 다주택자는 4억원에 ‘5억원×거주 주택 가액÷보유 주택 합산가액’을 더하며, 3채 중 합산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채에 사는 상황을 가정했다. 정부는 현행 1·2주택 0.5~2.7%, 3주택 이상 0.5~5.0%인 세율을 0.5~5.0%로 일원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최대 80% 세액공제 기준은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바꾸고 한도는 2027년 800만원, 이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9일 오후 1시까지 2325건의 입법의견이 접수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500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취학·전근·부모 봉양 외에 육아 등 가족 돌봄도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인정하는 방안과 추가 사유를 검토한다. 공동명의 공제와 납부유예 소득요건, 기존 보유자의 공제한도도 살핀 뒤 20일 입법예고를 끝내고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